중부서 동구 신축 공사장 가림벽에…설치율 저조에 따라 홍보 실시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중부 소방서가 동구 판암동·신안동 일원 공동 주택 신축 공사장 가림벽에 주택용 소방 시설 의무 설치 랩핑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 시설은 소방 시설법에 따라 단독·다가구·연립 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다.

올 2월 4일까지 설치가 완료됐어야 하지만, 현재 설치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부 소방서는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공사장 가림벽을 이용한 랩핑 홍보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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