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국제개발협력 조례 제정…연구 인력·공무원 대상 기술 지원 등 담겨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대한민국 과학 도시 위상을 높이고, 지역 과학 기술 역량을 개발 도상국 경제·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협력해 국제 사회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는 국제 개발 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국제 개발 협력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의회에 보고, 사업 대상 지역·내용을 규정,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개발 협력 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 개발 협력 사업 대상 지역은 개발 도상국 가운데 시 자매 도시와 우호 협력 도시, 세계 과학 도시 연합(WTA) 회원 도시 등이다.

사업 내용은 과학 기술 분야 연구 인력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초청 연수·고경력 은퇴 과학자의 정책 자문 등 해외 봉사단 파견·과학 기술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과 전문가 파견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이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해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 입법 예고 내용을 게시하고,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조례안에 의견은 시 창조혁신담당관(042-270-3163, FAX 042-270-3139, hyungsoon@korea.kr)으로 제출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여러 선진국에서 원조로 약 127억 달러를 받아 경제 재건을 이뤘다.

현재는 공여국으로 개발 도상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연간 2조원 규모의 국제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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