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덕구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업소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밀폐화’ 설치 의무화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추가 운영하면서 의무이행여부 확인에 나선다.

7일 구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어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함은 금속재질로 전면 밀폐화하거나 일정 기준의 덮개를 설치하여 완전 밀폐화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구 관계자는 “관련한 제도 숙지 미흡, 제도의 효율적인 정착과 선의의 법 위반자가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물상 등 소규모 영세업자에 대해 올 11월까지 계도기간을 추가적으로 운영해 충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홍보와 계도를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이 정착되면 폐기물 수집·운반 시 적재폐기물로 인한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번 추가로 운영되는 계도기간 동안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밀폐화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 할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밀폐화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일정 차량의 경우에는 밀폐형 덮개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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