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지방검찰청이 건축법 위반혐의로 고발됐던 중구의회 김연수의원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대전지검은 2일 대전 중구청에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기관통보 했다.

김연수 의원은 정식재판을 청구 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전 중구청은 김연수 의원이 자신의 건물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했다며 지난해 건축법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관련해 중구의회는 김연수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연수 의원은 대전지방법원에 징계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중구의회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연수의원이 약식기소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 할 경우 법원의 판단 여부에 따라 김 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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