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의 핵심인 요금할인율 25% 상향 관련 정부와 이통사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이통3사가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은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과기정통부가 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하고 이에 이통3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정부도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하면서 “국회서 25%요금할인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가 이통사의 소송제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통사가 소송제기와 함께 부수적으로 신청하는 ‘집행정지가처분’ 때문이다.

실제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통3사·제조사의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부풀리기’에 대해서도 ▲‘450억원대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통3사·제조사의 소송제기 및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으로 5년 지난 현재까지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신 의원은 “2012년 당시 이통사와 제조사가 서로 짜고 휴대폰 출고가를 평균 약 40%로 부풀려 이익을 챙긴 사건에서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통3사와 제조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고등법원에서 패소하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 5년째 시정명령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통3사와 제조사가 짜고 소비자를 속여 이익을 챙긴 사건도 행정소송으로 질질끌면서 ‘유야무야’ 되고 있듯이, 문재인 정부의 25%요금할인율 상향도 이통사 행정소송으로 좌초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대통령 탄핵, 조기대선으로 20대 국회는 가계통신비 인하 논의가 거의 全無”했다고 지적하며 “국회 계류중인 통신관련 법안을 시급히 처리하고, 장기적으로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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