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 및 영유아 대상 학원, 불·편법 운영 근절 나서

[ 시티저널 김선호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여름방학 기간 중, 사교육업체들의 불ㆍ편법운영에 따른 학부모와 학생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입시학원 및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허위ㆍ과대광고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입시학원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허위․과대광고와 교습비 초과 징수,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유치원ㆍ학교 등의 명칭 무단 사용과 등록과정 외 교습과정 운영 등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교육청은 ‘100%합격보장’ 등 허위․과대광고로 학생들을 현혹시키거나 교습비와 기타경비(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를 제외한 입학금을 징수하는 등 불·편법적 운영 학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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