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해당행위 비례대표 강력 조치 마련 가능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이장우(대전 동구)국회의원은 21일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해당(害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 ‧ 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갖고 있을 때에는 임기개시 전 당선을 무효로, 임기개시 후에는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선 및 지방선거시 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자 수가 결정되는 비례대표의원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지역구국회의원과 함께 헌법상 국가이익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판례에서도 국민전체의 대표자로서 원칙적으로 소속 정당의 지시나 명령에 기속되지 않는 ‘자유위임’의 지위를 보장받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정당 득표에 의해 당선된 만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속 정당이 정해둔 당헌‧당규‧정강‧정책 등을 준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의 존재를 부정하고 공개적으로 타당 활동을 지속 하는 등 해당(害黨)행위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스스로 탈당 하지 않은 한 의원직이 보장받는 것을 악용하여 당론으로 채택된 사안을 무시함에도 소속 정당에선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소속 정당이 제명할 경우에도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거나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기속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소속 정당의 지시나 명령에 기속되지 않는 ‘자유위임’을 보장 받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이긴 하지만 사리사욕만을 위한 자리도 아니다”며,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법안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종배‧이철규‧염동열‧김석기‧이은재‧권석창‧이양수‧이헌승‧강석진‧김도읍‧민경욱 등 12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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