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까지 1000㎡ 이상 시설물 888곳 사용용도, 소유자 변동사항 등 현장조사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 동구는 내달 11일까지 연면적 1000㎡ 이상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888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의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동구는 현장방문을 통해 지난해 8월 1일부터 1년 동안의 기간을 대상으로 해당 시설물의 사용용도, 공실기간, 소유자 변동사항 등 총 28개 항목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산정된 교통유발부담금은 2017년 7월 31일자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는 오는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조사원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가진 바 있으며 또한 조사자료 입력에 오류가 없도록 2차에 걸친 검수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조사원들의 현장방문에 구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