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비등 미표시 및 허위·과대광고 등 민원발생 요인 사전 대비 요망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최근 학원 등의 교습비 표시와 허위·과대광고 등에 대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일부 학원 등에서 인쇄물, 인터넷 등을 통해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등, 등록 또는 신고번호,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을 표시해야하나 이를 미표시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대전교육청은 학생 수는 줄고 학원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허위·과대광고 및 선행학습 광고 관련 민원이 줄지 않고 있어, 광고시 사실에 근거한 내용만 게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학원법 관련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여 민원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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