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간담회 내용 몰래 녹음 사실 스스로 공개 또 다른 논란 키워

▲ 대전중구의회 김연수 의원이 18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6월2일 의원간담회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을 공개,자신은 “여러분들 한분 한분 내 그대로 열배 백배 내가 돌려드릴게요. 아주 합법적인 방법으로...”라고 말했을뿐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 중구의회 동료의원들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던 김연수 의원이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의원간담회 내용을 녹음하고 공개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키우고 있다.

김연수 의원은 18일 중구의회 의원사무실에서 지난 6월2일 의원감담회 당시 녹음했던 녹취자료를 공개하면서 자신은 의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간담회 당시 녹음을 한 것” 이라며 “검찰에도 제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밝힌 녹취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의장탄핵과 자신이 받은 징계 등에 대해 10여분간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내 그대로 열배 백배 내가 돌려드릴게요. 아주 합법적인 방법으로...”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일부 의원은 “지금 협박하는 거냐...”라고 두세 차례 항의하자 이에 대해 김연수 의원은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김연수 의원을 고소한 8명 의원들은 지난 6월2일 간담회 당시 '본인 임기가 끝난 후 라도 본인 징계에 가담한 의원을 한명 한명씩 찾아가서 몇 배로 갚아주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해 신변위협을 느낀 사실이 있다'고 적시된 사실 확인서에 서명 날인해 고소장에 첨부한 바 있다.

고소인들은 당시 김연수 의원으로 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인 김연수 의원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내 그대로 열배 백배 내가 돌려드릴게요. 아주 합법적인 방법으로...”라고 발언 했지만 협박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양측 주장은 차제하더라도 문제는 의원 간담회 내용을 김연수 의원이 다른 동료의원들 몰래 녹음을 한 것도 모자라 공개했다는 점이다.

의원간담회 내용이 녹음됐던 사실이 공개 되자 중구의회 의원들은 “각종 간담회 내용을 누군가 몰래 녹음 한다면 의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겠느냐”며 “적절치 못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연수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치적으로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는 지적에서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신을 고소한 하재붕 의장 등 8명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과 무고혐의에 대해 법적조치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오는 21일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있어 이미 의안으로 접수 되어 있는 김연수 의원 징계의 건등을 처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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