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문건을 공개했다는 의혹"

▲ <사진우측> 자유한국당 김태흠 최고위원이 17일 신임 당직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출처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자유한국당 김태흠 최고위원이 “청와대의 문건 공개는 법치국가의 기본을 무시하는 정략적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17일 신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한민국은 분명한 법치국가이고, 법치국가의 원칙은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에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단지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다면서 문건을 먼저 공개하고, 특검에 사본을 전달한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논란이 일자 나온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며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열람 및 사본 제작을 제한하고 있다. 특검에 사본을 제출했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변명은 상당히 구차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들의 내용 일부공개와 사본을 특검에 제출한 것을 두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준수여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법리 검토상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재판중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관련 유죄를 입증할만한 결정적 증거가 확보되지 못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문건을 공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초법적 행태로 국정운영을 계속한다면 정권이 불행으로 이어질 것” 이라고 경고 했다.

관련 홍준표 대표는 “청와대 문건 문제는 그것을 법정에 제출해 본들 증거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오죽 답답하면 증거능력 없는 서류라도 제출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는데, 정국운영 하는 것이 답답하다”고 김 최고위원 발언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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