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알짜배기 도유 재산 처분…지역 발전 논리에 밀려

▲ 충남도와 보령시가 보령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을 위해 교환하려는 토지 (위 충남 도유지인 원산도리 토지 위치, 아래 보령시유지인 천북면 사호리 임야)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와 보령시가 보령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과 관련 도유지와 시유재산을 교환하는 것과 관련 등가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서 보령시가 제안한 보령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 사업에 이용키 위해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860번지 일원 8000㎡(관리지역)를 천북면 사호리 산 109-5번지 임야 223,934㎡(농림지역)와 등가 교환하는 안건을 원안 처리했다.

그러나 이 토지는 원산도 교량 건설 등 관광지로 급부상하는 지역으로 활용가치가 낮은 재산 처분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는 달리 해안가의 요지로 알려졌다.

특히 보령시는 이 토지를 교환해 주차장, 화장실, 식수대로 활용한다고 했지만 위성 사진 등을 분석하면 원산도 테마랜드 중심부의 주요 부지이다.

또 테마파크 관련 관광지 개발 계획에도 일부 도로에 편입되지만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을 감안, 심의에서 이공희 의원(천안8)은 등가 교환 보다는 이 부지를 임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사를 물었으나 지역 의원의 의견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관리계획안 변경과 관련 행자위 전문위원의 검토 역시 ‘농림지역인 천북면의 토지에 대해 대면적의 임야를 교환 취득 후 집단화하여 관리하면 활용도 증가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인근 봉화산 주변 등산로를 낀 영림용으로 밖에 이용이 어려운 곳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보령지역 개발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도유지를 등가 교환하는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고 밝혔다.

한편 도가 처분하려는 원산도리 토지의 공시지가는 8억 9680만원이며 취득 대상 사호리의 토지는 6억 6284만원이다. 두 토지가 교환될 경우 충남도와 보령시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거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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