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16~31일까지…신용 카드 자동 납부 등 도입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128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올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 때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하고 있다.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지로 납부, 납부 전용 계좌 이체 등으로 할 수 있다.

또 전국 모든 금융 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 기기에 현금 카드, 통장, 신용 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 카드 이용 때 적립 포인트를 사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신용 카드로 자동 납부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용 메일을 통한 납세 고지서 송달 서비스도 받아볼 수 있는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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