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설치 독력 중…설치 기한 넘길 경우 강력한 행정 처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지역 15개 요양 병원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 대전시가 설치 독려에 나섰다.

시는 2014년 전남 장성 요양 병원 화재 이후 관련 소방법이 개정·강화됨에 따라 내년 6월 30일 개정 시한을 약 1년 앞두고 지난 달 지역 내 요양 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52개 요양 병원 가운데 37개 병원이 설치를 완료했지만, 15개 요양 병원은 아직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요양 병원 입원 환자의 안전을 위해 스프링클러 미설치 요양 병원에는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또 설치 기한인 내년 6월 30일 이후에도 설치가 되지 않으면 시설 개선 명령 이후 업무 정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