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 서구는 이달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과 재발급 간소화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는 만 17세 고등학생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만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번 법령 개정으로 서구 관내 모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주민등록증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을 받을 경우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민원창구(민원24)로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단, 전자민원창구 신청은 재발급 사유가 ‘분실’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시 구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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