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피해가 가장 많아…신청자 증빙 자료 꼼꼼히 챙겨야 변경 가능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정부의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신청 접수가 시작된지 한 달만에 대전에서만 10건의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 5월 30일 시작된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신청이 6월 말 현재 모두 10건의 접수됐다. 자치구별로는 서구 2건, 동구 2건, 유성구 3건, 대덕구·중구·서구 각 1건씩이다.

접수 유형별로는 피싱 등 금융 사기로 재산 피해가 6건, 스토킹 등 생명·신체 위협 1건, 재산 피해 우려가 3건이다.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신청 가운데 가장 많은 사례를 차지하는 재산 피해는 주민 등록 번호 유출에 따라 실제 재산상 손실이 있어 변경 신청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민 등록 번호 변경을 신청했다고 해도 모두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청자가 주민 등록 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와 유출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청 후에는 행정자치부의 주민 등록 변경 위원회에서 6개월 이내에 심의 확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실제 대전에서만 3건이 접수된 재산 피해 우려와 같은 경우 기각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주민 등록 변경 신청은 입증 자료를 준비해 주민 등록지 동 주민 센터에 제출하면, 구청장이 주민 등록 번호 변경 결정을 청구해 행정자치부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주민 등록 번호 변경은 13자리 주민 등록 번호 가운데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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