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1명당 연간 100만원 초과할 수 없어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화물 운수 사업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 달부터 신고 포상금 제도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고 포상금은 자가용 화물차 유상 운송 행위 10만원, 사고 차량 운송과 관련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20만원, 운송 사업자의 직접 운송 의무 위반 행위 15만원, 운송 주선 사업자 준수 사항 위반 행위 15만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의 경우 회수 금액의 10% 20만원 한도다.

신고는 위반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자치구 교통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해야 한다.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조사와 행정 처분이 확정된 후 지급할 계획이다.

1명당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위반 행위에는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 최초 신고인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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