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수수료, 대출 금히 혜택 등…여러 장점으로 활성화 전망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기존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 계약서를 사용해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음 달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 계약서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로 접속해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부동산 계약의 신청 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문서 유통과 보관 등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계약 때 관청에 등록된 개업 공인 중개사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무등록 중개 업자로부터 안전할 뿐만 아니라 공인 전자 문서 센터에 전자 계약서가 보관돼 진본 확인이 보장되고 이중 계약서 작성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거래 당사자가 전자 서명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실거래 신고가 자동 처리 되고, 임차인의 경우에는 주민 센터 방문이나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확정 일자도 자동처리 되기 때문에 따로 행정 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 전자 계약서를 사용하는 매수자에게는 등기 수수료 30% 할인과 다양한 대출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우리·신한은행 등 금융 기관은 주택 매매와 전세 자금 대출 금리 0.2%p 추가 인하 혜택, 신한·우리카드의 경우 5000만원 내에서 최대 30% 신용 대출 금리 할인을 각각 제공한다.

시에 따르면 전자 계약서는 임대차 계약일 경우와 부동산을 사거나 팔고자 하는 당사자가 중개 의뢰 하면, 개업 공인 중개사만이 전자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반드시 사용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앞으로는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활성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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