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과 불법거래, 특정회사 위한 쪼개기 발주 등 혈세 낭비

36억원 보조금 준 농기계박람회 지도 감독․정산도 전혀 안해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천안시가 보안등 LED램프를 구입하면서 분할 발주하는가 하면 쇼핑몰을 통해 구입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이나 거래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8개부서가 추석명절 직원 격려품을 천안시의원이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구입하고 4차례에 걸쳐 3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단 한 차례도 정산검사를 하지 않는 등 혈세를 제멋대로 집행하다가 감사결과 적발됐다.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6일부터 17일까지 2014년 4월 이후 천안시정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행정상 66건(시정 25, 주의 17, 권고 4, 현지처분 20건), 재정상 8억9200만원(회수 12억, 추징 4억2100백만원, 감액 등 4억5900만원), 신분상 35명(경징계 3, 훈계 31, 기관경고 1), 수범사례 18건, 제도개선 2건 등 조치가 이뤄졌다.

천안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격년으로 실시한 대한민국 국제 농기계 박람회에 보조금 36억원을 지출했지만 지도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

더욱이 정산검사도 실시치 않아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다른 과에서도 양로원 신축사업비 및 장비보강을 위해 보조금 12억7600여만원을 지출했지만 보조사업자가 공사도급자와의 공사대금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적보고서를 제출치 않았다.

해당 사업이 완료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관련 과에서는 공문만 9차례를 시행하고 관계자 간담회만 2차례 실시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적정한 조치 등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 양로원이 정상 운영되지 못해 지원된 보조금사업의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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