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원회, 청양군수의 재심요구 ‘이유 없다’

▲ 강정리 석면 관련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강정리 주민들
사업장 확장으로 인식…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청양군수가 신청한 강정리 산지복구 특정 조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처분을 내렸다.

21일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재심의 결과에 따르면 ㈜A환경이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업장 부지 확장 변경허가도 득하지 않고 사업장 밖에 순환골재를 적치해 사업을 해 오다 청양군 종합감사에서 적발돼 청양군수는 ‘영업정지’와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석화 청양군수는 처분 근거 법령의 재해석 필요, 임의측량의 증거력 불명확을 들어 ㈜A환경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고발’ 처분요구를 취소해 달라는 재심의를 충남도에 신청했다.

하지만 충남도감사위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사항 중 사업장부지의 확장 또는 축소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도 감사위는 대법원 판례와 서울고법 판례 등을 들어 건설공사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 등 중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 모래, 자갈 등도 자연 상태의 것을 제외하고 건설폐토석으로서 건설폐기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토석이나 순환골재도 같은 법률 제2조제1호의 건설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 감사위원회는 건설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은 부지내에 1일 생산능력 기준으로 3일분 이상의 생산한 순환골재를 시설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장 밖에 적치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확장에 해당된다고 판단, 이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치 않은 것은 ‘영업정지 및 고발’ 처분 대상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나 도 감사위는 ㈜A환경이 환경부로부터 순환골재를 사업장 부지 밖에 보관해도 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던 점과 이를 믿고 사업장 밖에 순환골재를 적치한 점으로 보아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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