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이용 모든 국민 불편 없이 이용돼야..."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자유한국당 이장우(대전 동구)국회의원은 21일 전국 초‧중‧고등학교 내 체육활동 및 각종행사 등 일반인의 학교시설 이용에 있어 지역별‧학교별 편차를 줄이고 동일한 조건하에 학교시설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시설에 이용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국립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공‧사립학교의 경우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 체육시설 개방 현황은 운동장(11,102곳)의 경우 평일 76%, 토요일 88%의 개방율을 나타내고, 체육관(8,252곳)은 평일 65%, 토요일 71%의 개방율을 보이고 있으나 지역별‧학교별 학교시설 이용 승인여부 및 이용료 등의 비용 징수와 관련 통일된 기준 미비와 학교장의 일방적 이용자 선정이나 이용 시설 불승인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의 비용을 징수하도록 하고 해당 학교장의 승인은 학교교육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학교시설은 지역주민 및 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에 최적화된 장소임에도 학교장의 불승인으로 인해 일반인이 이용을 못한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학교교육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주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서 건강수명 및 행복지수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재원‧이종명‧문진국‧함진규‧윤상현‧김정훈‧김성찬‧이주영‧이명수‧이헌승‧이채익 의원 등 12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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