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신용회복지원자 등 청년지원

[ 시티저널 김선호 기자 ] 대전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신용회복지원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연 3%~4%를 이차보전하는‘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은 대전시에 위치한 주택을 계약하려는 청년들이 지원신청을 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EB하나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며, 대출이자를 일부(연 3%~4%)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로,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6월 15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취업준비생(대학생의 경우 졸업학년), 사회초년생(첫 취업 후 취업기간 5년 미만),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미만), 신용회복지원자(변제금 24회 이상 납입)가 지원대상이다.

대상 주택은 대전시 내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60m2 이하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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