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유성구가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교통복지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대전 유성구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정책을 마련하고 날로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교통환경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교통복지기금 조례’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성구는 지속적인 도시 성장으로 인구와 자동차 등록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교통민원 또한 2013년 1만2918건에서 2016년 2만5373건으로 96.4%(1만2455건)이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정책은 단순한 민원사업, 즉결사업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복지의 개념을 도입해 교통약자가 보다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교통복지기금’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기금은 자치구에서 부과·징수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금액 중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에 따라 대전시가 교부하는 30%의 징수교부금을 활용하게 된다.

기금을 활용한 교통복지사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목적에 맞는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및 도로시설 이용편익 증진 사업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사업 ▲도로시설의 개선을 위한 사업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 등에 활용된다.

구는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7월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계획이 수립되면 기금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다양한 교통정책 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금운영위원회에는 교통약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교통복지기금을 적지적소에 활용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정책을 마련하고 수준 높은 교통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유성구 교통정책 수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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