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납부해야…전화로도 납부 가능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올 1기분 자동차세 40만 4126건 404억 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 의무자는 이달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 관리법에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 기계 관리법에 등록된 덤프 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다.

올 1월과 3월에 연 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 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를 일괄 고지한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납세자 납부 편의를 위해 올 2월부터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한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 시스템(042-720-9000)을 시가 운용 중이다.

또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 이체 또는 신용 카드로 납부하거나, 금융 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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