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 단속현황 및 관리시설물 점검 등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시는 개발제한구역 304.871㎢(시 전체의 56.5%) 내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구역의 보전과 관리실태 내실화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상반기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관리실태 점검은 도시계획과장을 반장으로 전년도 5월 실시한 상반기보다 점검인원을 4명에서 대폭 증원한 9명으로 편성하고, 점검기간도 5일에서 12일로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점검 사항은 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이다.

또한 행위허가와 단속, 시설물(표석, 안내표지판) 관리실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시설의 허가 적정 여부, 불법행위예방을 위한 단속 및 조치 상황, 개발제한구역 내 민원 발생 및 조치결과와 각종 홍보 실적,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등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이다.

손욱원 시 도시계획과장은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 시정 조치를 시행하고 기 단속 적발된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을 촉구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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