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 유성구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대비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성구는 해당기간 동안 햇빛을 피할 수 없는 주요 교차로에 ‘그늘 쉼터’를 운영해 구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지원 할 계획이다.

그늘 쉼터는 가로수 등 그늘이 없는 4차로 이상 횡단보도 및 교통섬, 유동인구가 많은 터미널 및 상가 밀집지역 교차로 등 60여 곳을 선정하여 오는 6월 말까지 설치된다.

특히 그늘 쉼터 일부는 설치장소 인근의 금융사, 기업체, 대형상점 등이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전도시국 내 과별로 2개동을 지정 전담반을 구성하고 맨투맨으로 직접 민간업체의 협력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금번 ‘그늘 쉼터’ 운영은 기존에 해왔던 관주도의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을 탈피하여 공공행정에 민간의 역할을 녹아들게 함으로써 진정한 민·관 거버넌스의 본보기가 될것으로 기대한다”며 “가까운 무더위쉼터나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 등을 미리 확인하시어 구민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구는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201곳의 모든 무더위 쉼터에 대해 주·야간 쉼터 개방여부와 냉방기 작동 상태, 응급처치요령 홍보물 비치 등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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