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외 다양한 방법 필요…수매·도태 필요성 인정 방법에 이견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조류 독감 발생(AI) 때 닭·오리 등 농가의 가금류를 수매·도태하는 것 보다 방제 비용이 더 들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전 지역에 한정해서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구제역·AI 등에 사용할 시와 자치구, 보건 환경 연구원을 포함한 공동 방제단 운영비는 약 8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동 방제단 운영비는 소·돼지에 발생하는 구제역과 꿀벌 등 가축 방역 예산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AI 관련 방제 예산은 10% 미만이다. 그나마 올해 정부 특별 교부세 교부로 증액됐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AI 방제 비용보다 수매·도태 비용이 적게 들어 간다는 점을 들어 살처분 일색의 방제 대책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대전 지역에서는 모두 273농가에서 10만 1682수의 닭·오리·관상 조류를 포함한 기타 가금류 등을 사육 중이다.

이달 7일 기준 축산물 품질 평가원 축산물 가격 동향을 살펴 보면, 육계 1㎏당 산지 가격은 2151원이다.

대전 지역 농가의 전체 사육 가금류 가운데 오월드와 5% 미만인 관상 조류를 제외한 9만 2090수를 26농가에서 사육하는 것을 감안할 때 약 1억 9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경우 관련 당국이 이를 모두 수매 후 도태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올해 대전 지역 AI 방제 예산이 1억원 이상이라고 가정했을 때 살처분에 따른 각종 영향이 없어 오히려 더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시의 입장은 수매·도태 후에도 가금류 사육 농장을 관리해야 하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수매·도태 예산이 살처분 비용에 비해 적게 들어 간다는 것에 공감하고, 그 필요성 역시 인정하지만 가금류 사육 농가에서 수매·도태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방역 당국이 AI 발생을 이유로 수매에 들어갈 경우 농가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고, 농가에서는 수매 가격을 높여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살처분의 경우 행정 명령으로 수매·도태에 비해 각종 절차와 협의가 쉽다.

또 AI 종식에 따른 농가 입식까지 당역 당국이 계속 방역을 해야 하는 것도 수매·도태를 꺼리는 이유다.

따라서 살처분이 능사가 아닌 가축 전염병 대책 마련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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