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실시…거짓 신고 과태료 부과 금액 20% 포상금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포상제가 이달 3일부터 개정 시행됐다고 밝혔다.

신고 또는 고발 대상 위반 행위에 따른 포상금 산정 기준을 살펴보면 실거래 가격 거짓 신고의 경우 2016년 12월 2일 이후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또 토지 거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와 토지 거래 허가 이용 목적 위반의 경우에는 50만원의 포상금으르 지급할 예정이다.

단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이나 해당 위반 행위 당사자나 관여자, 신고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고·고발 방법은 신고·고발인이 법령에 따른 위반 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허가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실거래 가격 거짓 신고 행위 신고 때 계약서나 거짓 신고 합의서 등 위반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 특성상 현금 거래와 이중 계약 등 당사자간 은밀한 거래로 허위 신고 적발이 어려워 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권장해 잘못된 부동산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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