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서비스 실시…업계 경제적 효과 31억원 추산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특허청이 심사관과 면담을 원하는 출원인과 그 대리인이 직접 특허청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영상으로 심사관과 상담이 가능한 영상 면담 서비스를 8일부터 실시한다.

이에 따른 면담 장소는 서울 외에 강원, 경남, 경북, 광주, 울산, 인천, 전남, 부산의 비 수도권 지역 지식 재산 센터 8곳에 각각 설치됐다.

출원인은 기존 대면 면담과 같은 방식으로 심사관에게 온라인 영상 면담을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예약된 일시에 지정된 면담 장소에 방문한 후 비치된 전용 컴퓨터를 이용해 심사관과 면담할 수 있다.

전용 컴퓨터에는 고해상도 웹 카메라와 함께 고급형 스피커 폰이 설치돼 마치 심사관을 실제로 만나서 대화하는 수준의 소통 품질을 구현했다.

이번에 도입된 온라인 영상 면담 서비스는 심사관 면담 뿐 아니라 심판관 면담과 기술 설명회 용도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2014년에 구축된 서울-대전 영상 구술 심리 시스템을 통해서도 심판관 면담 등이 가능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활용이 곤란했던 문제점이 해소될 전망이다.

앞으로 온라인 영상 면담 서비스가 현재 대면 면담의 절반 정도를 대체할 경우 특허 업계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31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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