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전시청서 자율 협약…미세 먼지 경보 때 공정 제한 등 참여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미세 먼지 종합 저감 특별 대책의 하나로 한국타이어(주) 대전 공장 등 지역 기업 10곳과 미세 먼지 줄이기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앞으로 미세 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사업장 내 먼지 발생 공정을 제한 운영하거나 조업을 중지하는 한편, 먼지 억제를 위해 주변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미세 먼지 발생을 줄이기로 했다.

또 환경 오염 물질 배출과 방지 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최적의 조건에서 운전하기로 하고, 먼지 발생 저감 시설 개선과 전기차 도입, 사용 연료 전환 등도 추진한다.

시는 이들 기업에 사업장 특성에 맞는 환경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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