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서형달 의원, 지난해 전년대비 증가폭 100배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지역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충남도의회 서형달 의원(서천1,사진)에 따르면 도내 법정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립학교는 총 83개교(법인 54곳)이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부담금 등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다.

하지만 그동안 대부분 사립학교 등이 재정난 등을 이유를 법정부담금 납부를 소홀히 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는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의 공통된 골칫거리이기도 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서형달 의원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 등이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질문 등을 통해 사학법인에 대한 법정부담금 납부를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특히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학교의 시설지원 등에 대해 제동을 걸어왔다.

그 결과, 사립학교 등의 법정부담금 납부액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도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은 2015년 전년대비 300만원(0.1%) 증가한 27억6100만원이었던 반면, 지난해는 3억원(10.9%) 증가한 30억6400만원으로 납부율이 치솟았다.

서 의원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는 사립학교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차등 지원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납부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 5개년 계획, 사학기관 수익구조 개선 및 책무성 제고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제295회 도의회 임시회 시 서형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은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공개전형 도교육청 위탁, 법정부담금 납부율 10%이상, 전년 대비 법정부담금 납부액 증가 등 그 동안 학교법인의 노력도를 반영하여 사립학교 시설비 등 예산을 심사했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부교육감 주관 정책협의회, 사학법인 사무국장 및 행정실장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하는 등 사학기관의 책무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구조 개선, 기부금 및 외부재원 유치 등 다각적인 자구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학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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