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단말기→시도행정포털로…초과 근무 부당 신청 근절 분석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초과 근무 확인 시스템을 변경해 다음 달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초과 근무 확인이 단말기만을 통해서 이뤄져 이를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으로 분석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초과 근무 확인 시스템을 단말기에서 PC·시도 행정 포털 시스템으로 변경해 실시한다.

또 시간 외 근무는 본연의 업무에 한해 실시하고, 하루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그러나 현업 공무원과 재난 지역 선포에 따른 비상 근무자 등은 예외로 뒀다.

특히 휴일 근무에 대체 휴무를 적용해 휴일 근무 수당과 대체 휴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대체 휴무 적용 대상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자로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가 해당한다.

하지만 휴일 근무를 위해서는 공무 수행상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가 필요하다가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에 따른 근무 명령이 필요하다.

이런 절차를 거쳐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되며,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해 휴무하게 할 경우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주일 이내 기간 중 정상 근무일에 휴무할 수 있다.

대체 휴무와 초과 근무 수당은 이 가운데 하나만 선택할 수 있으며, 대체 휴무는 분할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조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됐던 아침 초과 근무의 경우 오전 7시 이후 근무를 준수하도록 했다.

단 비상 근무, 긴급하거나 주요 없무 추진을 제외한 일반 업무의 경우 오전 7시 이후 근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반면 시간 외 근무 예외에 현업 공무원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더불어 초과 근무 수당 확인을 개인 PC를 사용하게 했지만, 대리 로그인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빈틈이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시 본청 당직실과 지하 주차장 등에 설치돼 있는 단말기와 개인 PC를 이중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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