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제외 6자리만…대전시 6월 말까지 집중 홍보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주민 등록 번호가 30일부터 변경이 가능해 졌다.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제도는 1968년 주민 등록 번호 도입 후 최초로 실시되는 것으로 주민 등록 번호 윷ㄹ로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있었거나, 피해를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또 아동·청소년 성 범죄 피해자, 성 폭려과 성 매매 피해자, 가족 폭력 범죄 피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변경 절차는 입증 자료를 준비해 주민 등록지 동 주민 센터에 제출하면, 구청장이 주민 등록 번호 변경 결정을 청구해 행정자치부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주민 등록 번호 변경은 13자리 주민 등록 번호 가운데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대전시는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제도 안내를 위해 자치구와 일선 주민 센터에 포스터와 리플렛 등 홍보물을 비치하고, 옥외 전광판과 홈페이지, 반상회보,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등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해 다음 달 말까지 집중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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