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만 7392건 지원…지원 건 수와 금액 2000% 넘게 늘어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2006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 소득층 위기 가구를 지원해 가정 해체와 빈곤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해 오고 있는 긴급 복지 지원 제도의 가장 큰 효과는 일상 생활 복귀를 돕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2006년 3월 24일 긴급 복지 지원법 시행에 따라 긴급 복지 지원 제도가 시작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시는 올 4월까지 약 11년동안 2만 9392건에 모두 216억 9100만원을 지원했다.

제도 시행 첫 해 255건을 지원하는데 그쳤지만, 지난 해 7003건을 지원해 2646%가 증가했다. 지원 금액 역시 제도 도입 첫 해 1억 8100만원에서 2016년 43억 7800만원으로 2318%가 늘었다.

2009년 신종 플루와 2015년 메르스 등이 확산될 당시 긴급 복지 지원 건 수와 금액이 급증했다.

시의 긴급 복지 연도별 지원 현황에 나타나 듯 신종 플루가 기승을 부린 2009년 지원 건 수는 1747건, 금액은 21억 9700만원에 이른다.

2008년 464건에 8억 4100만원, 2010년 719건에 11억 9400만원을 지원한 것과 비교할 때 건 수와 금액 모두가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종 플루 이후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던 메르스가 확산됐던 2015년에는 7949건의 긴급 복지 지원에 52억 4900만원이 쓰였다.

신종 플루의 영향을 받았던 2009년과 마찬가지로 직전 해와 이듬 해 보다 지원 건 수와 금액 모두 증가했다.

긴급 복지 지원 제도는 다른 복지와 마찬가지로 신청 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주 소득자가 사망했거나, 가출, 행방 불명, 구금 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 또는 중한 질별 또는 부상, 가구 구성원에게 방임·유기·학대, 가정 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에게 성 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긴급 복지 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기준은 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 금융 소득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속적으로 그 기준은 낮아지고 있어, 앞으로 지원 대상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긴급 복지 제도를 지원 받기 위해 신청하면, 1일 이내에 현장 확인 후 우선 지원한 후 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해 부적합 때는 지원 금액을 회수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는 신청자의 재산·금융 소득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지원 금액을 회수하기 보다는 추가 지원을 하지 않는 쪽으로 진행 중이다.

긴급 복지 지원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다.

115만 7000원의 생계비를 최장 6개월, 의료비 회당 최고 300만원을 최대 2회, 주거비 63만 6000원을 최장 12개월, 연료비 월 9만 5000원, 전기 요금 50만원 이내를 지원하고 있다.

긴급 복지 신청 내역에 따라 이 모두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이 가운데 하나만 지원할 때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긴급 복지 지원 제도를 통해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은 시민이 긴급하고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신청자가 긴급 복지 지원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고 있는 것이 이 제도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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