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6일자 고시…6월 1일 기준 재산세 부담 덜어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올 1월 1일자로 고시한 건물 시가 표준액이 상권 침체 등의 원인으로 실 거래가 보다 높은 오피스텔·상가 247개동 1만 1153호를 현실에 맞도록 하향 조정해 26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변경·조정되는 물건 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이 14동 2991호, 상가가 233동 8162호다.

자치구별로는 서구 146동 4314호, 대덕구 46동 1825호, 유성구 22동 2080호, 중구 18동 1237호, 동구 15동 1697호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조정된 건물 시가 표준액은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와 각 자치구 세무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납세자들은 올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등에서 약 8억 2700만 원의 세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신차 출시나 가격 변동 또는 형식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돼 행정자치부장관이 가격 조사를 통해 수시 조정 대상으로 통보한 차량 80종, 기계 장비 22종, 항공기 2종도 함께 고시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올 3월부터 4월까지 자치구별로 민원이 주로 제기되는 오피스텔과 상가 모두 279동, 1만 5012호를 대상으로 실무 공무원이 현지 조사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시가 표준액이 실 거래가 보다 높게 나타난 247동, 1만 1153호를 대상으로 지방세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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