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전시-육군 협약 체결…군 사기·가족 예우 높일 계획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26일 시청 중 회의실에서 현역 복무 중 사망자의 정수원 화장 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육군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는 앞으로 조례 개정으로 사용료를 면제해 군 사기 진작과  가족 예우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육군은 육군 본부 견학, 보훈 사업 등의 시 행정 지원에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현역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대부분이 희생·공헌자임에도 보훈 심의까지 약 6개월이 소요돼 사용료 면제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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