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옷장 파손해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중부경찰서는 사우나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탈의실 내 옷장을 강제로 파손하고 금품을 훔친 A씨(55)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8일 오전 1시부터 아침 7시 30분까지 대전 모 사우나 남자탈의실에 들어가 옷장 4곳을 열고 금품 383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자체 제작한 도구로 강제로 옷장을 파손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 29일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총 21회에 걸쳐 1940만 8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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