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거주 세대 50%이상 동의...복도 계단 주차장 등 금연구역 설정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50%이상이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가재마을 3단지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6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23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날 건강캠페인은 금연클리닉, 혈압·혈당체크, 체성분 검사,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및 흡연예방 스티커 놀이 등이 진행됐다.
이강산 보건소장은“공공장소 금연문화 확산 및 간접흡연의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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