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및 보호 단체 연계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 둔산경찰서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반려동물까지 배려해 눈길을 끈다.

피해자가 신변보호를 위해 보호기관에 입소 시 반려동물을 동반 할 수 없는 규정 때문에 입소를 포기하는 경우를 감안, 지역내 동물병원 및 보호단체와 연계해 반려동물을 별도 보호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

경찰이 운영 중인 임시 숙소나 민간의 보호센터에 입소 시 1주일 이내의 단기보호가 필요한 사례는 지역내 동물병원 부설 동물호텔에서 보호한다.

또 중·장기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경찰서 피해자 보호 동아리 회원 중 자원봉사를 받아 가정 위탁을 시행하거나 피해자가 장기입소 등의 사유로 위탁을 포기할 경우 동물보호 시민단체 등의 동물입양 홍보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입양을 주선하게 된다.

둔산서 청문감사관 경정 배병호는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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