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선안은 기존 의안을 인쇄 배부하던 방식에서 이메일을 통해 전자파일로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인쇄 배부하는 것으로, 정보화․전자화된 사무환경서 종이의안의 활용가치가 떨어지고 회의 시 과다 생산되는 인쇄물로 인한 자원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개선방안이다.
시의회 관계자는“이번 개선안을 통해 연간 약 40%의 인쇄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되며 정보화 시대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시의원과 직원 모두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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