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자-터미널사업자 소송…관계 법령 재정비 필요성 지적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북 대전 시외 버스 정류소가 운영을 시작한지 두 달말에 법적 갈등으로 삐그덕 거리고 있다.

승차권 판매권을 둘러싸고 운송 사업자인 금남고속과 터미널 사업자인 대전 복합 터미널이 소송을 벌여 법원이 터미널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달 16일 대전 지방 법원 제21 민사부는 대전 복합 터미널이 금남고속을 상대로 제기한 북 대전 나들목 시외 버스 정류소 승차권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운송 사업자가 터미널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 판매 수수료와 시설 사용료를 고려해 운송 요금 또는 운임을 정하고, 터미널 사업자에게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해서 운송 사업자에게 손해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북 대전 시외 버스 정류소의 매표권이 대전 복합 터미널 측에 있다고 확인한 셈이다.

하지만 해석에 따라 다시 법적으로 충돌할 여지가 남았다는 점에서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46조에는 터미널 사용자는 터미널 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 규칙 89조는 운송 사업자가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 사업자 외의 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를 터미널 사업자가 여객의 승차권 구입 편의를 위해 여객 자동차 터미널 외 장소에 승차권 판매소를 갖추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의 면허 기준을 다룬 같은 법 시행 규칙 별표 2에서는 운송 부대 시설로 정류소를 갖추되 매표 시설을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 운수 사업법 46조와 같은 법 시행 규칙 89조는 터미널 사업자 측이 정류소의 매표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같은 법 시행 규칙 별표 2에서는 운송 부대 시설로 규정돼 있는 정류소의 승차권 판매소 운영은 터미널과 무관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와 업계에서는 애매한 법으로 이런 사례가 대전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번 경우는 법원의 해석에 따라 종결됐지만, 전국적으로 유사한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북 대전 시외 버스 정류소는 대전 북부 주민의 시내 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올 3월 28일 대전 유성구 화암동 북 대전 나들목 인근에 개설돼 운영을 시작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