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지역 소·돼지·닭 등을 키우는 1만7396호의 축사 가운데 절반가량이 배출시설과 건폐율을 지키지 않은 무허가 축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을 따르지 않은 것인데,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은 17일 아산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응규 의원(아산2.사진)이 좌장을, 문원탁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 사무관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김택수 도 친환경축산팀장과 전형률 축산환경관리원 사무국장 등이 주제발표에 나섰다.

문 사무관이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축사 6만190호 중에서 배출시설 및 건폐율 등 적법화를 완료한 축사는 2615호(4.3%)에 불과하다. 1만2963호(21.5%)는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축사는 무허가 상태다.

충남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1만7396호 중 무허가 축사가 8523호(49%)에 달한다.

문 사무관은 “그간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관련 볍령 위반, 담당부서 간 협업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추진과정상 주요쟁점이 되는 부분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조속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지자체 및 농가 참여 확대를 위해 점검·관리시스템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연내 무허가축사 대상 농가 중 70% 이상을 적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김택수 친환경축산팀장은 “축산농가의 위기의식이 약하고, 적법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미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소규모·고령화 축산 농가의 경우 적법화에 대해 소극적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단 및 설계사 운영 강화를 통해 적법화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응규 의원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서는 건축, 농림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조례 개정 등 법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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