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140억원 상당의 마약 압수

▲ 국제마약유통조직이 국제특급우편으로 14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대전경찰이 이를 압수했다.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국제특급우편으로 수십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이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7일 국제 마약유통 조직 '알레스집단'이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밀반입한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유통시키려한 국제 마약판매책 '일명 올드맨' 대만인 A씨(53) 등 54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이중 16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54명 중 20명은 마약 투약자들이며 나머지 34명이 판매 등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국제특급우편으로 국내로 들여온 마약은 총 4173g으로 14만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 약 140억원 상당에 달한다.

이는 국내 경찰이 그동안 압수한 마약의 최대 분량으로 대전 경찰은 지난 9일 A씨의 은거지를 급습, 필로폰 등을 압수하고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필리핀을 근거로 동남아시아에 필로폰을 공급하는 조직 '알렉스집단'의 국제 마약판매책으로 지난 2015년 12월부터 국내 입국해 그동안 9차례 왕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 대전경찰이 국내로 필로폰 등 마약을 밀반입한 일당 등의 범행 수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마약을 밀반입 했는데 경찰도 이를 어떻게 들여 왔는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근 생활필수품 등 직구 등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마약도 그 헛점을 이용해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

또 예전에는 몸 등에 지니고 들어왔지만 최근에는 '메르스' 등 때문에 체온을 측정해 열 감지에 다르기 나와 적발돼 방법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추정했다.

이와 함께 예전에는 직접 만나 판매를 했지만 검거될 위험 등 때문에 SNS를 통해 구매 의사를 확인하고 대포 통장 등으로 입금이 확인되면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둬 가져가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난해 11월쯤 검찰의 지명수배가 내려지자 밀항 자금을 마련하려고 마약을 헐값에 판매하려 시도해 덜미를 잡혔다"며 "이와 관련 판매자, 조직폭력배, 마약 투약자 등을 붙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사건으로 필로폰 총 4403.37g, 14만 7000여명 동시 투약분을 압수했다. 이들이 그동안 얼마나 마약을 판매했는지는 현재 확인중이다"며 "마약의 원산지 등도 파악중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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