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유도 후 일부러 부딪쳐 합의금 뜯어내려 해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초등학교 동창을 상대로 음주운전 사고를 야기해 합의금 등을 뜯으려한 20대 남성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동창에게 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후 차량에 부딪친 것처럼 꾸며 합의금을 받아 내려한 A씨(21)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달 28일 오전 2시쯤 대전 동구 대학로에서 술을 마신 B씨(21)에게 자신이 타고온 차량을 운전해 보라며 운전하게 한 후 지인을 이용, 차에 부딪치게 한 후 술을 마셨으니 신고하지 않겠다며 3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다.

조사결과 B씨는 A씨 운전 요구를 수차례 거절하다 20~30m 가량 운전했으며 당황해 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동창 사이지만 졸업 후 처음 만났으며 일부러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려고 A씨가 있는 곳으로 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이 이에 대해 경찰에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로 신고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의심스러워 수사를 하다 사기인 것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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