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 수수 추가로 확인해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성매매 업소 단속 정보를 유출해 구속된 대전지역 경찰관이 실제로 업자로 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은 16일 성매매 업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준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 A경위가 실제로 업주로부터 5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A경위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재판에 넘겼다.

A경위는 앞서 성매매 업주에게 신고자와 수사상황 등을 알려준 혐의로 구속됐다.

A경위는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경위가 업주와 예전부터 알던 사이로 외제차 렌트비, 해외여행 경비, 등록금 등을 일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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