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이용 65세 이상…특별 교통 수단 주간 가동 가능 따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대중 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이동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콜 택시 이용 대상자 범위를 65세 이상 휠 체어를 사용하는 거동 불편 어르신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용 대상자 확대는 이 달부터 파트 타임 운전원 10명을 신규 투입해 보유하고 있는 특별 교통 수단 전 차량을 주간 시간대에 모두 가동하면서 가능하게 됐다.

이용 방법은 대전시 장애인 사랑 나눔 콜 센터 홈페이지 (www.djcall.or.kr) 또는 전화(042-588-1668)를 통해 회원 가입하고, 거동이 불편해 휠 체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용 요금은 일반 택시 요금의 30% 정도다.

시는 노환 등으로 휠 체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는 어르신이 휠 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특별 교통 수단인 장애인 콜 택시를 저렴한 요금에 이용하게 돼 보다 수월하게 외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장애인, 거동 불편 어르신 뿐만 아니라 임산부나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 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 약자까지 특별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 콜 택시는 그동안 등록 장애인 1~3급, 자폐, 3급 지적 장애인만 이용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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