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당진서 일반 승용차로 택시 영업했지만 단속 안돼

▲ 일반 자가용이나 렌트카 등으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한 업주와 기사 등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야간에 불법으로 손님을 태우고 있는 모습.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일반 자가용이나 렌터카 등으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해온 대리업체 업주 및 콜기사 등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수년간 불법으로 영업을 했지만 그동안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당진지역에서 렌트카, 자가용 등으로 택시 영업을 하며 난폭운전 등을 한 모 대리업체 업주 A씨(36) 등 112명을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2월 1일부터 지난 3월 27일까지 당진에서 대리운전 사무실을 운영하며 콜택시처럼 대표전화를 만들고 하루 약 300회 정도의 콜을 받아 택시처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렌트카를 대여할 수 없는 10대 기사에게 A씨 명의로 렌트를 하게 한 후 기사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들이 인터넷에 올려놓은 요금표 등. 택시보다 20~30% 저렴한 요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구간을 정해서 요금을 제시, 일반 택시보다는 20~30%정도 저렴한 가격에 손님들을 태우는 방법으로 15개 대리 운전업체에서 약 18억원의 운송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은 주로 학생, 유흥업소 종업원 등 일반 시민들이 했지만 규정상 이용자는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돼 불법 행위가 더 기승을 부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 콜기사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급차로변경 등의 난폭운전을 일삼고 상습적으로 교통반칙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유흥업소 업주 등은 대리운전 알선행위 등을 해 함께 검거됐다.

문제는 수년간 이런 불법 영업이 행해 졌고, 단속 요청이 있었지만 제대로된 단속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당진에서 택시를 운영하는 업주와 기사들이 장기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단속을 할 수 있는 인원도 부족한 것도 있지만 처벌 규정이 약해 단속을 해도 다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콜 기사들이 한달에 250~300만원 돈을 벌 수 있어서 생업을 위한 기사 뿐 아니라 10대 후반의 젊은 청년들도 콜기사로 일을 했다"며 "이런 콜을 이용할 때는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 처리 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사고를 내고 불법으로 보험 처리한 것을 확인,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 처리 등을 한 것이 있는지 등을 확대 수사할 방침이다.

▲ 불법으로 렌터카 등을 이용해 택시영업을 한 대리 운전 업주 등이 뿌린 명함 전단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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