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카네이션 제공 일부 허용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오는 스승의날 학생 반 대표 등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이 제공을 하는 것은 금지돼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시교육청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한다.

교육청은 일선 학교서 '청탁금지법' 위반사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고,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의 혼란을 막고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전교육청은 오는 11일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일선학교 청탁방지담당관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해 '사례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공익 및 부패신고제도' 등을 안내하고, 참석한 대전교육청 산하 모든 청탁방지담당관들에게 청렴서약서을 받아 공직자로서의 청렴의식을 더욱 확고히 할 예정이다.

이번 스승의날에는 반 학생 대표가 공식적으로 카네이션 등의 꽃을 스승에게 주는 것은 허용을 할 예정이다.

반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모두가 금지된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韓 세상, 깨끗한 대전교육' 청렴캠페인을 지난 4월에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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