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사업 타당성, 재산관리 현황, 임원 관리 등 건전한 법인 운용 유도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건전한 법인 운영 유도와 정착을 위해 지역내 69개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오는 5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다.

비영리법인이란 구성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자선,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공익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공공의 이익, 불특정다수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장학금, 연구비의 지급, 학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지칭한다.

주요점검 사항은 전년도 시정 지시사항 이행실태, 목적사업 실적, 재산관리 현황, 임원 관리 등이다.

법인 운영에 있어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적 제재는 물론 관할 세무서 통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난해 대전교육청은 미승인 기부금 사용(12건), 임원관리 소홀(2건), 운용소득 사용기준 금액미달(6건), 기타(16건, 과다한 보통재산 운영 등) 등, 위법·부당한 법인 운영에 대해 행정처분, 관할 세무서 통보 등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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