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급 정거 해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은 고속도로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한 A씨(35)를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12시 30분쯤 충남 논산시 양촌면에서 호남고속도로 논산방향 15.3km 지점에서 끼어들기를 시도하다 B씨(31)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급제동 하는 보복운전을 한 혐의다.

이로 인해 B씨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해 B씨 등 2명이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콜농도 0.079%로 술에 취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